B의 피해 사실 서술서




2014년, 사건당사자 A와 B가 한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A가 교제 요청을 하였고 이에 B는 ‘연애 할 마음이 없다’ 고 대답하였다. A와 B는 같이 사는 친구 관계로 지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2014년 7월25일, A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로 이주했다. ⬜⬜시에 있는 동안, A는 B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을 했다. B와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A는 ‘내 연락을 일부러 안 받는거냐.’, ‘너 때문에 회사도 조퇴했다. 내가 걱정도 안되느냐?’ 등의 문자를 여러 통 보냈다. 그리고 감정 변화에 따라 그 다음 날 이런 연락들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2014년 11월 22일 경,  A가 직장에서 휴가를 받고 ⬜⬜시 이주 이전에 살았던 ⚪⚪집에 와서 며칠을 지냈다.

11월 25일, A는 B에게 문자를 보내 C와 교제 중인지를 물었다. B는 ‘지금 답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답했고 A는 이에 수긍하고 25일 오후 ⬜⬜시로 다시 이동했다. 그 다음날인 11월26일부터 A는 태도를 바꾸어 B에게 ‘왜 C와의 교제사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사과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11월27일, A는 서울 ⚪⚪집으로 다시 이동해서 B에게 ‘이미 ⚪⚪집에 와 있고 너 때문에 짐을 빼버리겠으니 와서 해명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집에서 다시 투숙하기 시작했다. B와 같은 거주공간인 ⚪⚪집에 머무르는 동안 A는 B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B가 A의 일방적인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자 A는 과도하게 술을 먹거나 다른 식구들까지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B는 불편함을 느껴 ⚪⚪집에서 거주하는 데 큰 부담을 느꼈다.


이 기간 중 2014년 11월30일 저녁, ⚪⚪집에 A와 B 둘만 있게 되었고  A가 만취 상태에서 B가 있는 방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청했다. 술 취한 A가 문을 한 번 두드리고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다시 두드리는 행동이 반복되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는 방 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대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몇 시간 후인 12월1일 새벽, A가 ⚪⚪집 밖으로 나갔다. A가 나간 후 ⚪⚪집에 거주하던 장투객 두 명이 집으로 돌아왔다. A가 만취상태였고, 대화 요청이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염려되었기에 B는 사라진 A를 찾기 위해 △△집으로 이동했다.  B는 △△집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 A를 발견했고, 지속적으로 A와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마치 B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야 A의 상태나 친구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느꼈고 A에게  ‘C와의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A와 교제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12월1일 오후, A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새벽녘에 있었던 B와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A가 술이 깬 상태에서 B는 한 번 더 ‘A와 교제할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A와 교제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한 후, B는 △△집에서 잠을 자고, 등교 전에만 ⚪⚪집에 들러 씻고 학교에 가는 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이 시기, A는 B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B는 자신이 ⚪⚪집에 들어오면 A가 자신이 주로 생활하던 ⚪⚪집 손님방의 문을 열고 B가 집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한 후 문을 닫는 것을 느꼈다.

12월1일에서 6일 사이, B는  처음으로 ⚪⚪집에 들르지 않고 △△집에서 등교했다. 그리고 A는 B에게 “그래도 예전에 씻고 옷 갈아입고 등교하는 건 집에서 했는데 이제 아예 거기서 등교하네. 많이 불편하냐? 아침에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얼굴 좀 보자.” 는 카톡을 보냈다. 이에 B는 자신의 거취나 이동이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B가 이러한 행위를 불편해 하는 것을 A가 인식하고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


이 행위로 인해 2014년 12월 7일 저녁, B는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에서 짐을 쌌다. B가 ⚪⚪집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자 A가 거실로 나와 대화를 요청했고, 이 때 C도 ⚪⚪집으로 들어왔다. A가 B의 생활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B는 의식적으로 A의 대화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이동했다.


당일인 12월 7일 밤부터 12월 8일 오후까지, A는 B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B는 받지 않았다. A는 전화를 거는 것과 동시에 “왜 화가 난거냐. 예전처럼이라도 지내고 싶다.”, “내가 밖에 나가봐야 누구와 관계 맺고 살겠냐. 네가 여려서 거절 못할 걸 알고 들이대기도 했다.” “네 애정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하루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니가 옆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등의 카톡을 남겼다.

12월 8일 오후 4시 55분, A는 “네 애정이 없으면 살기 힘들다” “네가 오면 나 죽어있을지도 몰라, 안녕” 이라고 자살을 암시하는 카톡을 B에게 보냈다. 카톡을 보낸 직후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그냥 들어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식구들에게도 알려라. 너도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고양이도 밖에 내놨으니까 조금 뒤에 와서 데리고 가라.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는 내용을 반복했다.


이에 B는 A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고 여겨 △△집에 있던 세 명의 친구와 함께 ⚪⚪집으로 달려갔다. ⚪⚪집과 그 옆 집 사이에 고양이가 나와 있었다. ⚪⚪집 대문에 “함부로 열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붙어있었으며, 창문에서 붉은 빛이 보이고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집으로 간 사람들이 불이 났다고 판단해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두 친구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A가 자신이 누워있는 방과 거실 총 두 군데에 번개탄을 피워 놓은 광경을 확인했다. 화재가 아니란 것을 인지하고, 집에 들어간 친구들이 번개탄을 들고 나와 불을 끄고 누워있던 A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이 때 A는 의식이 있었으며 직접 걸어 나왔다. A는 조금 뒤 도착한 앰뷸런스에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타고 응급실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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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9일 저녁, A의 자살 시도 직후 “회의체”가 구성되었고, 회의체는 병원에서 퇴원한 A에게 마을 외부에서 거주하도록 임시 조치를 내렸다. 한편 B는 A의 자살시도가 B에 대한 보복 의도였으며, 추가적인 자살 시도 의지에 대한  A의 언급을 마을 구성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로 인해 B는 A의 마을 복귀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고 마을에서 지내는 것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자살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일주일 뒤, 학교를 휴학하고 거주지를 본가로 옮겼다.

회의체는 사건 발생 이후 두세 차례 사건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나, 사건에 대한 마을차원의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고, A의 마을 출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5년 5월 8일, 과거 빈마을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마을 외부에서 결혼식을 열었고, 이 결혼식에 A가 참석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마을구성원들과 A가 서울로 오자, 이 때 2014년 겨울 사건의 정황을 몰랐던 마을 사람 D가 A를 마을로 초대했다. 사건 정황을 아는 마을 구성원들이 D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를 초대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5년 5월20일 경, A는 자신의 마을 방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글을 빈집 게시판에 올렸다. 이 때 A는 자신의 자살시도의 원인은 자신의 우울증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B가 불특정다수가 접근 가능한 마을게시판에 자신의 실명이 언급되었을 때 지인들, 특히 부모님이 피해사실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실명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글에 B의 실명을 언급했다. B는 이 때, 다른 지역에서 여행 중이었고 연락책을 맡고 있던 회의체 멤버에게 게시글이 올라왔음을 전달받았다.


2015년 6월 7일, A가 마을 구성원 D에게 다시 초대를 받아 마을을 방문했다. 다른 마을 구성원들이 D에게 사건 정황을 알았음에도 A를 마을에 다시 초대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2015년 6월 10일, A가 다시 마을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도 A는 B의 실명을 언급했다. A는 B의 근황공유가 마을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을 문제시 하면서, “B의 이야기는 게시판에 올라와도 되는데 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B의 언행은 동정심보다는 애정에 가까웠다.”, ”B때문에 내 자존감이 낮아졌다.”, “B에게 진실을 들은 적이 없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때 알았더라면 내가 자살시도까지 했을까”, “B에게는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 와 같은 서술을 통해 자신의 자살 시도가 B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B도 나에게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으면 좋겠다.” “난 그저 동정심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아한다면 내 남은 삶이 꽤나 우울하고 비참해질 것 같다.”와 같은 서술을 통해 B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생각에 동의하고 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또한 현재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B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마을에 드나들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가해자라고 여겨서가 아니다. B는 자신이 배려 받고 있음을 깨닫고 진심을 털어놓길 바란다.” 고 말하며 자신의 폭력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B에게  A가 원하면 언제든지 B가 거주 중인 마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위협이 되었다.


9월 14일, A는 빈집 홈페이지에 세 번째 글을 게시했다. A는 이 글에서 앞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자신의 태도가 B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등, 사과의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B가 제대로 설명 해준 적이 없다.”, “B가 나를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와 같이 덧붙이며 공개적으로 설명이 담긴 편지를 요구하는 등 B에게 의무가 없는 설명이나 사과를 강요했다. 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 라고 덧붙면서 자신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B가 자살시도에 원인을 제공하였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A는 이 게시글의 마지막에 “B의 사진이나 편지, B의 흔적이 남긴 물건, 다른 사람들도 다 겪는 이별”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폭력이 아닌 사적 관계의 문제로 축소했다. 또 “친필 편지 한 통만 보내주면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떠나겠다” 라고 요구하며 B가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에 대한 위협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마을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빈집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A는 10월 11일, 연락을 취하고 있던 마을 구성원 E에게 “읽어보고 전달해도 괜찮다고 판단되면 B에게 전달해달라” 며 메일을 보냈다. 이에 E는 A의 메일을 관심 있는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읽고 논의하며 B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B가 “마을 전체 단위에서 다루기로 한 일을 몇몇 사람들이 개인의 목적들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는 의사를 밝히며 메일을 전달받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E는 편지를 빈집 게시판에 공개했다.


첫 번째 편지에서 A는 “마을 사람들과 B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자살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고 따라서 그 후의 고통 역시 너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만약 내 자살에 B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B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전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것에 대한 사과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와 같이 자살시도에 대한 책임을 B에게 돌렸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마음 속 억울함만 해소 된다면 이런 글 올려서 마을사람들이나 B을 피곤하게 만들 일도  없을거고 다시는 B 눈앞에 나타날 일도 없을거다.”라고 말하며 B가 사과를 하지 않을 시 글을 올리거나  B를 만나러 갈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어서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A는 제 3자에게 전달하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B의 사적인 관계 및 생활 등을 언급했다. 또 “내가 자살시도를 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 놓여져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이 흘러갔을지 상상해 보았냐.”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가해자임을 부정했다. 이후에도 A는 마을 구성원들과 게시판에서 논쟁을 하면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B의 사생활과 개인 관계,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거듭 언급하거나 과장했다. 특히, B가 “더 이상 일방적인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지 말라.” 라고 게시글을 올리자 자신이 B와 이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맥락으로 언급하며 “폭력에 민감성을 보이던 B가 제가 B에게 저지른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도 당연한 폭력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하면서 본인이 저지른 미묘한 폭력을 무시하는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공부와 심하게 괴리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실천은 별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B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행동을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가해행위를 뭉뚱그려 축소했다.

그리고 같은 덧글에서 “드디어 B가 게시판에 첫글을 남겼네요.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B를 자극하니 이제서야 게시판에 입장표명을 시작하네요.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한다는 것을 머리에 털나고 처음 깨닫게 됩니다.누군가에게는 예의보다는 자극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용이하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본인이 게시판에 B의 사생활, 사실관계와 무관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 B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후 구성된 대책위가  A와 B간의 일련의 사건을 ‘정서적 폭력 및 스토킹’이라 규정하였을 때에도 A는 재차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책위의 결정이 자신에 대한 폭력이라며 빈집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대책위와 B에게 자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위의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정서적 폭력 및 스토킹 사건(2014년 겨울사건) 해결을 위한 빈마을 대책위 결정사항




2014년 겨울 사건의 피해자와 해당 대책위는 가해자, 빈마을, 회의체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가해자 이행 사항


사건의 가해자 A는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개 사과문 제출


  1. A는 위에 명시한 피해 사실들을 인정한다. 또한 1.2에 명시된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 공식 사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한다. 사과문은 ‘결정문’을 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책위로 제출한다. 피해자와 대책위는 제출된 사과문을 승인하고 대책위는 이를 빈마을 공개 게시판에 게시한다. 단, 사과문은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준하는 내용일 경우에만 승인된다.


  1. 사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A는 피해자에게 제 3자와의 교제 여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와 제 3자와의 교제 여부를 자신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로 여기고 B에게 강요했으며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A는 B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2. A는 만취 상태에서 대화를 요구하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A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3. A는 본인의 감정 기복에 따라 일방적으로 문자, 카톡, 전화 등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하는 일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감정 기복을 의식하게 했다. 이는 피해자가 A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여 A가 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A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4. 피해자가 어디에서 자는지 등의 신변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거나 직접 알린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5. 피해자가 A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나, 그러한 의사표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카톡으로 자살을 예고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6. 공동체 공간에서 자살 시도를 한 후, 전화를 이용해 A의 자살 시도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것을 사과한다.

    7. A가 원하는 피해자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위협의 용도로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사실을 과장시킨 것, 그리고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을 적시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8. A는 게시판에 입장을 바꿔가며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글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했다. A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9. A는 공개 게시판에 쓴 글에서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 사진 등을 언급하거나 친필편지를 요구하는 등, 폭력 사건을 사적인 관계에 인한 문제인 것처럼 축소했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10. A는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 위주의 대책위의 활동 및 조치에 대해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게시판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가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11. A는 수차례 자신이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다시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이를 공개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런 행동은 A가 자신의 자살 시도와 그 이후에 겪는 감정적 어려움 등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한 행동이며, A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다.



  1.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안전 확보


  1. 접근 금지

    1. A는 피해자의 생활권인 빈마을과 피해자의 소속 학교에 접근 할 수 없다.

    2. 지도에 설정된 녹사평 역, hbc 거리, 해방촌오거리, 숙대입구역, 남영역, 남산도서관 등을 연결하는 지역을 접근 금지 범위로 한다.(첨부자료 1.)

    3. 접근금지는 대책위가 사과문을 빈마을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날로부터 3년 간(군 복무기간 제외) 지속된다.


  1. 보복행위 금지

    1. A는 언어적, 신체적, 사회적 폭력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보복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복행위 금지에 지정된 기한은 없다.

    2. A는 빈마을 공개 게시판에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의사표현을 게시하지 않는다.

    3. A는 피해자와 대책위 및 빈마을 구성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자해행위를 고지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누설하여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도 보복행위에 포함한다.

    4. A는 모든 요구와 입장을 2014년 겨울사건 대책위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1. 연락 금지

    1. A는 피해자에게 편지, 택배, 문자, 카카오톡, 메일, 전화, 페이스북, 텔레그램, 각종 SNS 등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연락을 금한다. 제 3자를 통한 (대책위를 제외)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금지한다. 피해자의 허락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은 없다.


  1. 가해자교육 이수


  1. A는 대책위 결정사항을 전달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 교육이수”를 위한 상담을 자발적으로 실행한다. 교육 시간과 교육비 지불 방법은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른다.

  2.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정한 전문상담기구에서 A에게 가해자교육 이전에 정신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교육을 위한 사전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는 빈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1. 결정 사항 이행에 따른 단계별 조처


  1. 피해자와 대책위가 A의 사과문을 승인하기 전까지 A에 대한 빈마을 홈페이지 게시판  조처

    1.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게시판 접근 금지 처분은 9일 결정사항 설명회 및 강연회 이후 철회한다.

    2. 사과문 승인 전까지 A의 아이디 사용만 금지 처분한다.

    3. 사과문 승인 전에 A가 게시판을 통해 재차 폭력을 행할 경우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신고하고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

      1. 명예훼손 관련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 A가 대책위 결정사항에 불복하여 피해자와 대책위 및 빈마을 구성원에게 온/오프라인 상에서 정서적/물리적 폭력을 가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는다.


  1. A가 대책위 결정사항에 불복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시 2.1.접근금지, 2.2.보복행위 금지, 2.3.연락행위 금지 등의 금지조항은 영구히 유효하다.




회의체 이행 사항


회의체는  아래 사항에 대해 피해자 B에게 사과한다.


  1. 공적인 사건 해결 기구였던 회의체의 부적절한 운영 및 조처


  1. B의 의사 전달 왜곡 및 누락

    1. B는 사건해결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했을 뿐, 사건 해결을 위한 회의체의 진행을 막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B가 사건진행 또는 회의체 운영을 스톱시켰다’ 혹은 ‘B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길 원치 않는다’고 회의체를 포함한 마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이후에도 B가 회의체 구성원에게 사건해결 진행을 요청하는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B의 의사는 회의체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


  1. A의 게시판 테러에 대한 무대응

    1. A가 빈마을 공개 게시판에 2015년 5월부터 B의 사생활과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 이후 마을 내 해당 사건과 B에 대한 가십성 소문이 도는 등 B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해결을 위해 공적으로 모인 집단인 회의체는 공식적으로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1. 게시글 “2014년 겨울, 못 다한 이야기” 에 관해


  1. 2015년 6월, 회의체가 공개 게시판에 올린 “2014년 겨울, 못 다한 이야기”라는 글은 그간의 회의체 활동 과정과 활동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사건 피-가해에 대한 규정이나,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대한 논의 없이, 회의체 활동 당시 A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만 사과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체는 A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고, A가 회의체의 몇몇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바도 있다. 이렇게 폭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회의체의 문서는 ‘A가 B에게 가한 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일종의 가해자 동정론을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1. 사과의 방법


  1. 회의체는 가능한 한 대책위와 피해자가 함께하는 공개 대화의 자리에 반드시 응하고,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면 사과에 응한다.


  1. 권고안


  1. 회의체는 마을 내 폭력 사건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피해자 B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공동체 내 반폭력에 대한 현저하게 낮은 감수성을 보였다. 또한 마을 내 해당 사건의 유일한 해결단위로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하고 이를 마을 구성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건을 장기간 방치한 채 분란의 소지를 키웠다.  대책위는 이를  폭력 사건에 대한 감수성 결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지식과 경험 부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마을 단위 교육을 책임감 있게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을 회의체에 권고한다. (ex. 스토킹, 정서적 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데이트 성폭력, 길거리 괴롭힘, 성평등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빈마을에 대한 권고사항


빈마을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1. 피해자 신변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적극적 협조


  1. 대책위 공식 활동 종료 시점부터 접근 금지 시행 기간 동안 ‘가해자 결정문 2.1’ 에 해당하는 접근 금지 조처에 협조한다. A를 마을과 마을 행사(마을잔치, 마을회의, 각 집회의, 해방절 행사, 각종 마을 내 파티, 빈마을 내 빈고 총회, 빈집 및 빈가게 생일파티, 송년회, 마을 구성원의 마을 내 경조사 자리 등 공식 및 비공식 모임)에 초대하는 행위를 금한다.

  2. A에게 피해자 B의 신변과 근황에 대한 공유를 금한다.

  3. A가 대책위의 결정 사항에 불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 및 마을 구성원에게 온/오프라인상 보복 행위가 있을 시 이를 막기 위해 마을 단위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처(긴급마을회의를 개최해 해당안건처리와 아래 1.4 조항에 대한 시급한 이행 등)를 강구하여 지체 없이 행한다.

  4. A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적 접근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핫라인 번호(1366 여성의 전화와 근처 지구대 연락처)를 빈집과 빈마을 내에 공유한다. 또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외의 빈집에서 피해자 임시 보호소를 마련해 A의 접근을 제한하는 적극적 보호조치를 행한다.


  1. 2차 가해 예방 및 금지

  1. 마을 사람들에 의한 2차 가해의 예시

    1.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스토킹과 정서적폭력을 사적인 “청춘놀음”으로 치부하거나, 이러한 발언을 분별없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속한다. 또한, 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마을 구성원들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가십으로 소비하게 하기 때문에 2차 가해에 해당한다.

  2. 마을 내 구성원들에 의한 2차 가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을 내 반폭력에 대한 감수성 결여와 2차 가해에 대한 무비판적 분위기에 그 책임이 있다.

  3. 빈마을에서는 ‘2014 겨울 사건’외에도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 공론화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수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면서 사건 경과와 마을 단위 결정 사항이 공식 정리되거나 공유된 경험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마을 내 폭력 사건 해결에 있어 동일한 문제와 혼란이 반복되어 폭력의 피해자를 방치하고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때문에 빈마을 또한 폭력을 야기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폭력에 대한 불합리한 통념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따라서 빈마을은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ex. 스토킹, 정서적 폭력,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데이트 성폭력, 길거리 괴롭힘, 성평등 등)을 마을 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마을 구성원은 빈마을 반폭력 모임에서 마련하는 세미나, 영화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


     3.  빈마을 권고사항에 대한 호소


빈마을 내부 구성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감과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애정을 지니고 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호소한다. 또한 위 권고 사항에 반해 부적절한 사건이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마을 내 적극적 문제 제기를 통해 자정 작용에 동참하고 마을 단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호소한다.








손님

2016.02.07 09:15:13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가해자교육 이수 조항에 대해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정한 전문상담기구에서 A에게 가해자교육 이전에 정신과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교육을 위한 사전 심리상담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는 빈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항목은 여러모로 좋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신경정신과라고 불린 '정신과'가 바로 그 정신과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 이곳은 진단하고 처방을 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 기관이지, 성폭력상담소처럼 상담 자체가 주된 목적이 되어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물치료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정신과에 심리상담을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가해자교육 이전 단계로 '필요에 따른' 정신과상담을 배치하게된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정한 전문상담기구라는 곳에서 어떤 판단기준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정신과 심리상담을 권고하게 되는 것인가요? 알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책위에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근 A에 대해 '가해자교육'이 어렵다는 상담소의 판단이 있었는데 대책위 요구 조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가해자교육 이전 단계로써 정신과 상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까닭도 궁금하네요. 필요하지 않아서인지, 필요에 따라 권고했지만 A가 거부한 것인지 말이죠. A가 가해자교육을 사실상 거부한 이후에 대책위 요구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말들이 새로운 조건으로 나와서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네요.

윤우

2016.02.08 03:13:41

안녕하세요. 저는 대책위 활동을 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 측과 소통해왔던 윤우입니다. 궁금해 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 될까 싶어서 덧글을 답니다.

A가 다시 글을 올리기 이전에 결정사항문에 추가된 내용이 올라가서 혼란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A가 교육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A는 계속해서 가해자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를 저희쪽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2월 4일 올린 게시글로 상호 확인한 결정사항안을 지키지 않았고 결정사항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교육 의뢰 주체인 B와 교육 기관인 상담소의 판단 하에 결정사항 수용 이전에 가해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려 교육 진행을 잠정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A는 이 내용을 전달 받고, B가 올린 조건(2월 4일 글을 무효화하고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을 충족한 새 글을 작성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두번째로 저희가 결정사항문에 '정신과 상담'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자합니다. 스토킹이나 정서적 폭력사건에 대한 가해자 교육은 성폭력 전문가가 있는 기관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 자기방어적이거나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역시 가해자의 마음을 먼저 돌보고 사건을 재고할 수 있도록 보듬는 가해자 지원 센터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런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 혹은 타 기관에서의 별도의 심리상담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월 7일 기준으로 현재 A의 경우 본인이 재차 권고사항을 수용하며 가해자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이기때문에 별도의 케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2016.02.12 23:24:17

설 연휴여서 글 올라온 걸 몰랐습니다. 대책위의 활동에 마을 구성원의 하나로서 고마움을 표하지만 여러모로 동의되지 않는 지점 역시 있어 이달 안에 이 글 혹은 대책위 활동에 대한 의견서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저 마을을 떠나는 사람의 넋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써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곳에 잠시나마 발가락 끝이나마 담갔던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었던 마을의 정서를 아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해도 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A를 지지한다거나 혹은 특정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은 아니니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_연두

손님

2016.02.22 15:56:34

내가 빈집에서 쫓겨난 이후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중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왜곡해서 해석한 부분이 많다.

얼마나 본인이 피해망상에 빠져있는지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별 대꾸할 가치도 없고 난 스토킹에 대한 누명만 벗으면 되니 이부분은 해명하지 않겠다.

내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건 부정할 수 없다. 

그 친구가 c와의 교제 사실을 사실상 인정 한 후의 비신사적인 행동,

자살 사건 이후의 게시판의 글을 통한 비신사적인 행동.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동 하나하나까지 집단에서 나서서 해결할건가? 정말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본인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임에도 집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그 친구의 위치를 감시했으면 그건 스토킹이다. 하지만 난 그럴 의도가 없었다.

스토커 소리는 듣고싶지 않기에 이 부분만 해명을 해야겠다.

12월 1일경 나와의 교제 거부 사실을 확실히 한 뒤부터 내가 ㄴ을 감시했다는 식으로 그려져있는데

ㄴ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손님방 문을 열고 ㄴ이 왔는지 확인했다는 것처럼 서술했는데, 그 때는

살림집에 사람이 워낙에 없었고 내가 놀만한 사람이 집에 없었다.

ㄴ은 나와 놀만한 사람은 아니기에 아쉬워하며 그냥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내 할일을 했을 뿐이다.


'예전에 씻고 옷 갈아입고 등교하는 건 집에서 했는데 이제 아예 거기서 등교하네. 많이 불편하냐? 

아침에 들러서 인사라도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얼굴 좀 보자' 하고 문자를 보낸건

ㄴ이 불편하다고 하면 엄마집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것이었다. 문장을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ㄴ의 불편함을 인식하고도 감시했던게 아니라 거주지를 옮길 참이었다.

내가 불편하냐고 물었던건 나와 사는것 자체가 불편하냐고 물었던거다.

난 ㄴ이 어디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었다. ㄴ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도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 시기는 나도 상처를 받아서 빈집에서의 시간을 줄이고 엄마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다.

빈집에서 시간을 보낸게 아닌데 어떻게 ㄴ의 위치를 내가 감시하나?

ㄴ을 미행하거나 감시한 적 없으니 스토킹이라는 말을 남용 한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바란다.






손님

2016.02.22 15:58:35

또 다른 감시나 스토킹 당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글 올려주길 바란다.

해명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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