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즈?콜렉티브 모범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조직의 설립 목적은 다음으로 한다.

(1) 회원 상호가 갖고 있는 생활 기술, 노동 생산 능력의 거출에 의해서 회원 상호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꾀한다.

(2) 지역 개성에 의거해서 지역 사회 주민의 생활과 자치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회원 상호의 협동으로 행한다.

(3) 회원 상호가 공유하는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적인 노동의 장을 설정하고 회원 각자의 자주성에 입각하여 운영을 해나간다.

 

제2조 (사업) 본 조직은, 전조항의 목적 달성에 맞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

(2) ○○○○○○○

(3) ○○○○○○○

(4) 그 밖에 전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 (명칭) 본 조직은, 워커즈?콜렉티브 ○○○○라고 부른다.

 

제4조 (사업소의 소재지) 본 조직은, 사업소를 ○○○시 ○○○구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제1조에 정한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노동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가입) 회원 자격을 갖는 사람은 제 29조에 규정하는 운영회의의 승낙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정수) 본 조직의 회원 정수는 5인 이상 2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탈퇴)

(1) 회원은, 먼저 본 조직에 통지한 후 사업 년도가 끝날 때 탈퇴할 수 있다.

(2) 전항에서의 통지는, 사업연도 말일 90일 전까지로,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제명) 본 조직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본 조직은 총회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 대한 뜻을 통지하고, 동시에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1) 제1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 지불이나 기타 본 조직에 대한 업무에 태만한 회원

(2) 총회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본 조직의 사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회원

(3) 본 조직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한 회원

(4) 본 조직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회원

(5) 기타 신용을 잃는 행위를 한 회원

 

제3장 출자

 

제10조 (보유) 본 조직의 출자금은, 모두 회원이 보유한다.

 

제11조 (제한) 한 회원의 출자액은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한 구좌의 금액) 출자금은, 1구좌 1만 엔으로 ○○구좌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출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가입 승낙을 얻은 사람은, 제14조에 정한 출자좌수, 또는 다른 회원의 변제 출자좌수에 따라서 지체 없이 출자 지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운영 회의에 따라서 분할 지불 또는 적립 지불이 승낙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14조 (출자금 지불)출자금 지불은 출자좌수, 지불 금액, 기일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보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출자좌수의 감소)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연도 말에 그 출자좌수의 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본 조직은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 운영 회의에서 그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탈퇴 출자금 지급)

(1)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회원의 본 조직에 대한 출자액(본 조직의 재산이, 지불 결제 출자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해당 지불 결제 총액에서 해당 감소 액을 각 회원 출자액에 맞춰서 감액한 액수)을 한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제명에 따른 경우에는 그 반액으로 한다.

(2) 본 조직의 재산을 갖고 본 조직의 채무를 완제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7조 (임원 정수)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 4인 이상 24인 이내

(2) 감 사 1인 또는 2인

 

제18조 (임원 선거) 전조의 임원은 제24조에 정하는 총회에서 선거한다.

 

제19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재임을 막지는 않는다.

(1) 운영위원 1년

(2) 감 사 1년

 

제20조 (대표 및 부대표의 직무)

(1) 운영위원으로부터 1인을 대표, 1인을 부대표로 하고 운영회의에서 선임한다.

(2) 대표가 본 조직을 대표하고 본 조직의 업무를 집행한다.

(3) 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일 때는 부대표가 본 조직의 업무를 대행한다.

(4) 대표 또는 부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일 때는 운영 회의에서 그 대리자 또는 대행자를 정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언제라도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또는 운영위원에 대해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충실의무) 운영위원 및 감사는 법령, 규약 정하기와 병행하여 총회 결의를 준수하고, 본 조직을 위한 충실에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장 운영

 

제23조 (총회)

(1) 총회는, 통상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통상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한다. 또 회원이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고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 및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운영회의에 제출해서 총회 소집을 청구할 때 운영회의는 그 청구가 있던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함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4조 (총회 소집 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10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 내용,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보내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총회 의사) 총회의 의사는 회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총회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회 마다 출석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7조 (긴급 의안)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에 한해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한 운영위원이 작성하고 이것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의사록은 적어도 다음에 올린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 개회 일시 및 장소

나. 회원수 및 출석자

다. 의사 경과 요령

라. 의안 결의 결과

 

제29조 (운영회의)

(1) 운영회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 의결에 기초해서 경영 및 운영, 기타에 관련된 사업 집행에 책임을 맡고, 운영위원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대표가 소집한다.

(2) 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부대표가 소집한다.

(3) 대표 또는 부대표가 사고 또는 결원인 경우에는 미리 운영회의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이 소집한다.

(4) 운영위원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표에 대해서 운영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항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대표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청구한 운영위원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회의 의사) 의사는 운영위원 30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그 4분의 3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1조 (운영회의 의장 및 의사록)

(1) 운영회의에서는 대표가 의장이 된다.

(2) 운영회의의 의사록에 대해서는 제28조(총회 의사록)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연수) 본 조직은 행해지고 있는 사업의 기능 취득 또는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원을 연수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제33조(사업연도) 본 조직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역자 주 : 일본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에 시작된다.)

 

제34조 (특별 적립금) 본 조직은 매사업연도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잉여금 처분)

(1) 전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을 공제하고 또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의 종사 분량에 따라서 배당을 할 수 있다.

(2) 전항 이외의 잉여금에 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 (결손금 보전) 본 조직은 결손금이 생길 경우 이월금, 특별적립금 순으로 제하고 그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해산

 

제37조 (해산)

(1) 본 조직은 총회 결의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가. 목적하는 사업의 불능

나. 합병

다. 파산

(2) 운영위원은, 본 조직이 해산될 때는 지체 없이 회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 그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8조 (잉여재산 처분) 본 조직은 해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할 경우 잔여 재산(해산 시에 본 조직의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완제한 후의 잔여 재산을 말한다)은 지불이 끝난 출자 총액에 따라서 회원에게 분배한다. 단, 잔여재산 처분에 관해 총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39조 (합병) 본 조직이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부칙

1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제19조 규정에 상관없이 최초의 통상 총회까지로 한다.

2 최초의 사업 연도는 제33조 규정에 상관없이 본 조직 성립 일로부터 ○○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3 본 정관을 개폐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는 총회의 합의를 얻어 개폐할 수 있다.

4 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5 이 정관은 ○○년 ○○월 ○○일로부터 발효한다.

 

 

 

 

 

 

 

 

 

 

 

 

 

워커즈 운영 규약

 

1. 근태

1) 지각처리

지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각을 한 경우는 15분 단위로 시급을 깎는 다. 지각이 많은 경우에는 임원회의에 올려서 검토한다.

2) 기인 휴가

① 배우자, 자식,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7일

②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배우자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③ 삼촌 등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3) 탈퇴, 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1개월 전에 팀장, 점장에게 알린다.

4)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휴직한다.

산후에 대해서는, 출산 3개월 후로 한다.

 

2. 교통비

1)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경우

km당 15엔으로 계산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① 자가용이 아니면 통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

②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으로 자가용을 희망하는 사람

③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

2)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통근회수에 따라서 정기권인가 회수권인가는 비용이 걸리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교통비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한다.

 

3. 급여 지급 방법

1) 매월 20일에 마감해서 다음달 10일에 생협에서 워커즈 구좌로 돈을 보내면 15일까지 각 워커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