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가게소식 [자료] 되살림두레 정관

2010.04.21 20:37

지음 조회 수:4981

성미산마을 되살림가게의 정관인데...

빈가게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것같아서 일단 옮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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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림 두레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두레는 지역주민들의 자원활동 공동체로서 공동소유, 참여경영, 협동노동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기성취와 순환과 나눔의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본 두레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내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및 교환판매 사업
   2. 자원활동의 가치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활동
   3. 소비문화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재사용? 나눔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의식 향상

 

제 2장 두레원 
제 3조 (두레원의 자격)  이 두레의 목적에 동의하며 정관 등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한다.
제 4조 (가입)  제 2장 제 3조의 자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두레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6
개월간의 울력기간을 거치고 두레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다. 가입시 1구좌이상 출자할 수 있다.
 ‘단 되살림두레와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 출자자는 울력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조 (두레원의 권리및 책임)
  1. 두레원은 출자금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2. 두레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 6조 (탈퇴 및 제명) 
  1. 탈퇴 : 두레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2. 제명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두레원은 총회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울력제공, 출자금 납입, 기타 두레원으로서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②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한 행위를 한 때
       ③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 7조 (탈퇴자 지분 환급)
   1. 두레원의 현물 출자, 울력 출자에 대한 지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현금출자일 경우 출자
      액을 한도로 환급한다 (본 두레의 재산이 출자총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출자액에서
      해당 감소분을 감액한 액수)
   2. 두레에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할 때까지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 3장 출자 
제 8조 (출자금) 두레원은 출자 1구좌 이상을 보유한다.단,6개월 울력기간을 거친사람은 1구좌로인정한다.
제 9조 (출자금 납입)출자 1구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제 4장 운영

제10조 (운영위원회) 두레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두레원 과반수 참석으로 운영위원회 개최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1. 모든 의사결정은 운영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찬성으로 한다.
   2. 두레원은 모든 운영위원회에 참가하며 회의 불참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위임한 것으로 보고
      결정사항에 따른다.
   3. 일의 종류와 시간의 배분은 함께한다.

 

제 5장 임원의 선출

제12조 (대표) 운영위원가운데 대표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운영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감사1인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장 총회

총회는 두레원과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한다. 단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은 가능하나 의
결권과 선거 및 피 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 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동의를 얻어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두레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한
다. (단, 회원의 제명, 단체의 해산등 중요사항의 경우는 3/4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총회 의사)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2. 사업계획 및. 예산
   3. 정관, 회칙의 변경
   4. 임원 선출
   5. 두레원의 제명
   6. 두레의 해산 및 청산
   7.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제 7장 회계

제16조(사업연도) 본 두레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감사의 감사) 감사는 본 두레에 대하여 연1회 감사하여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적립금)
   1. 매 사업연도 잉여금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2.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금 보전, 새로운 두레원의 참여촉진. 신규두레
      의 설립 지원, 지역사회 복지 향상,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 할 수 있다.
제19조 (잉여금의 처리)
   1. 사업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 결손 보전 및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
      회의 결의에 따라 두레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복지, 두레원에 대한 배당, 지역사회에 대
      한 기부로 이를 재분배한다.
   2. 두레원 배당시 배당은 울력량에 따라 행한다.

 

제 8장 해산 및 청산

제20조(해산) 본 두레는 총회원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21조(해산에 따른 청산인) 본 두레가 해산한 때에는 운영대표가 청산인이 되고 감사가 청산 감사인이 된다.
제22조(잔여 재산의 처분) 본 두레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본 두레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지역의 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정관은 되살림두레 창립총회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두레정관 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두레표준정관에 의한다.

 

 

되 살 림 두 레
2008년 11월 15일